멤버쉽 개인변호사와 소소속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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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181회 작성일 22-12-15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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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변호사의 회원 가입시 기본정보 입력화면에서 편의상 "개인변호사"와 "소속변호사"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개인변호사"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자 변호사를 말합니다. 이른바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상황을 얘기합니다.
"소속변호사"라고 할지라도 본인의 판단에 따라 소속법인 명의를 이용하지 않고 "김변호사"에서 개인명의로 활동하고 싶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럴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여 3.3%를 원천징수후 정산해드립니다.
"소속변호사" 는 개인사업자 또는 합동사무소 또는 법무법인, 사내변호사로 활동하는 경우로서 김변호사에서 소속된 법인명의로 활동하고 싶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소속변호사"라고 할지라도 본인의 판단에 따라 "업무처리비용"을 개인계좌로 받을 경우 비사업자, 즉 "개인변호사"로 간주되어 처리됩니다.